2013년10월27일 65번
[임의구분]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?
- ① 사업용건물과 함께 영업권의 양도
- ② 「도시개발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
- ③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
- ④ 지상권의 양도
- 개인의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
(정답률: 29%)
문제 해설
「도시개발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. 이는 해당 법률에 따라 토지가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,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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